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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담배 유해성분,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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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11 22:53:21 수정 : 2021-03-11 2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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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은 제품에 포함된 성분 전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품 포장이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 150개가 넘는 성분명을 모두 나열하는 화장품도 있다.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도 정보가 철저히 공개되는데, 우리 몸속 깊이 침투함에도 무슨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제품이 있다면 어떨까.

그것은 바로 담배다. 담배는 4000여 가지의 유해물질로 구성돼 있다고 알려졌지만, 새로운 담배가 등장할 때마다 어떤 유해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담배에 주로 들어있다고 알려진 성분은 연탄가스 중독의 주요 요인인 일산화탄소, 청산가리로 잘 알려진 시안화합물, 페인트 제거제로 쓰이는 아세톤, 벤조피렌, 암모니아 등이다.

백혜진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구체적인 유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는 이유는 담배 영업자가 담배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국내에 아직 없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궐련형 전자담배, 2019년과 2020년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해 공개했다. 하지만 수많은 유해성분 중 무엇이 얼마나 담배에 들어있는지, 정부가 모두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왔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미국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식품의약국(FDA)으로 일원화해 2009년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을 제정하고, 담배규제센터라는 관련 전담 조직에서 담배를 규제한다. 영국, 독일,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도 담배 성분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담배의 유해성을 관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3년 5월 세계인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을 줄이고자 ‘담배규제 기본협약’을 채택했다. 2021년 3월 12일 현재 182개국이 가입한 이 협약 내용 중에는 정부가 담배제품의 성분과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제출받고, 일반인에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2005년부터 비준국인 우리나라는 아직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담배회사들은 전자담배를 비롯한 신종 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더욱 담배에 들어있는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입증해야 할 것이다.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영업자로부터 제출받고, 우리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담배 성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백혜진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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