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회사 어렵다”며 임신 직원 해고하더니 구인공고

입력 : 2021-03-01 19:30:00 수정 : 2021-03-02 03:21:5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직장갑질119’ 남녀고용법 위반 사례 공개
“계획 없다더니 임신” 사기꾼 비난
中企선 법 위반 처벌 사례 드물어
“저출산 주원인”… 정부 감독 촉구

“임신한 직원을 병원 원장이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만두라고 종용해 결국 퇴사하게 하였습니다. 원장은 퇴사한 직원을 언급하며 ‘입사할 때는 임신 계획이 없다고 하더니, 몰래 임신한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지난달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내용 중 일부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1∼2월 제보받은 결혼·출산·육아휴직 관련 직장 내 불이익 사례들을 1일 공개했다. 두 달간 접수된 메일은 30여 건에 달했다.

 

제보자 중 한 명인 직장인 A씨는 “출산 예정 임신부인데 출산휴가를 논의하던 중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이유를 댔지만 사실상 출산휴가를 주지 않기 위한 해고였다. 실제로 저를 해고한 뒤 제가 일하던 부서 구인공고를 바로 올렸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B씨는 “입사 당시 결혼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가 시간이 지난 후 결혼 계획이 생겼는데 원장이 결혼 계획이나 임신 계획이 있으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직장갑질119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지만 처벌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 수준인 0.84명까지 떨어진 주된 원인은 결혼·임신·출산·육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직장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선 남녀고용평등법에 보장된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 중소기업에선 그림의 떡”이라며 “출산휴가의 경우도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해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받은 사용자는 거의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근로 감독을 촉구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