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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위독 소식에 마지막 될 것 같아"… 자가격리 위반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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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01 13:52:56 수정 : 2021-03-01 14: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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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책 가볍지 않지만 사정 참작”… 벌금 150만원 선고
사진=청주지방법원

병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3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남성우)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사회적 위험성은 있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3시 20분쯤부터 2시간 동안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다음 날 청주시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경찰에 고발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충북 청주시 상당구 거주지에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였다. 하지만 승용차를 이용해 청주의 한 병원에서 부친의 병문안을 다녀오면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이 될지 모를 병문안하러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경찰에 고발한 청주시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측의 신고로 격리지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며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규정상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었다.

 

A씨의 아버지는 A씨를 만나고 며칠이 지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 법을 어긴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암 투병으로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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