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한숨 돌린 與, 검찰 개혁 시즌2 재시동

입력 : 2021-02-23 18:48:20 수정 : 2021-02-23 18:48:1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중수청 설치 입법공청회 열어 檢 압박
靑 속도조절 주문 보도엔 “사실무근”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세번째)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이 봉합 국면에 들어서자 여당은 주춤했던 검찰개혁 작업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여당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들어내 별도 수사기관으로 옮기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검찰을 압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등에 속하지 않는 별도 수사기관을 만들어 검찰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범여권 의원 16명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고 검찰을 ‘독재자’나 다름없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황 의원은 인사말에서 “기소독점과 기소편의로 무장한 검사가 영장청구권과 직접수사권을 두 손에 쥐고 견제장치 없는 권한으로 직접 수사에 나서는 상황에서 검찰은 독재자에 버금가는 절대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제 검찰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권의 시녀가 아니라 정치권력과 공생관계를 형성하거나 스스로 정치권력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권력으로까지 비대해졌다”며 “문제의 근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있다”고 했다.

황 의원이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중수청법은 기존 검경 외에 별도 수사기관을 설립한 뒤, 해당 기관에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이관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현실화할 경우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맡는 ‘공소청’ 기능만을 수행하게 된다.

민주당은 신 수석의 사의 파동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간 갈등에서 비롯된 ‘추·윤 갈등’처럼 비화할 것을 우려해 언급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전날 신 수석이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하기로 하자 검찰개혁 작업의 동력이 유지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청와대가 검찰개혁 작업의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