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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따로 사는 20대를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7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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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17 17:08:49 수정 : 2021-02-17 17: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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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이전까지는 ‘청년 주거급여’를 부모와 별도로 신청하려면 지금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17일부터는 온라인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된다. 다만 분리거주 판단 기준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인 179만2778원 이하며, 1인 가구는 82만2524원, 2인 가구는 138만9636원이다.

 

예를 들어, 20대 미혼 자녀 1명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 매달 21만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3000원을,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규 주거급여 신청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주거급여’ 서비스를 선택하면 되고,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제출 서류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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