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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난 해결해 ‘인구절벽’ 막는다

입력 : 2021-02-17 03:00:00 수정 : 2021-02-16 16: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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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 4개 영역 63억 투입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월세 보조
신혼부부 전세대출 저리로 지원
7100가구 대상… 본격 신청 접수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부산시 제공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한 부산시가 인구절벽시대 대안으로 ‘청년 주거지원’ 카드를 빼 들었다. 월세지원과 전세금 보증료 지원 등 촘촘한 청년 주거 안전망 구축으로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부산시는 저성장과 고용불안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든든 패키지’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청년 정주 여건 개선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월세 △머물자리론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4개 영역에 63억원을 투입해 총 7100여명(세대)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갭투자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을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 예산은 2억원이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3000명으로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및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수시로 모집하며, 신청은 17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또는 부산·울산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월세지원 사업은 30억원의 예산으로 3000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18~34세 1인 가구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다. 주택소유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머물자리론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 인원은 100여명이다. 머물자리론 지원 신청은 25일부터 가능하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사업은 (예비)신혼부부 1000가구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5000만원을 연 1.9% 이자로 지원한다. 올해부터 유자녀 가구에 최대 0.2%(1~2자녀 0.1%, 3자녀 이상 0.2%)의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돼 기존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8000만원 이하 가구다. 지난달부터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접수 중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취업난과 생활고 등 2중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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