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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法 판단은… 김석균 등 당시 지휘부 15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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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14 13:00:00 수정 : 2021-02-14 11: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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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뉴스1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의 선고 공판을 15일 오후 2시 연다. 수사를 담당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한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에 대해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이 맡은 임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의 복합적 결과로 3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사망한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어느 피고인도 적시에 퇴선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책임이 막중하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서해해경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차장 등 관계자들에게도 모두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 등 피고인들은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다시금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죄한다”면서도 “모든 재난 현장의 구조와 구호에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며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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