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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사위 되는데 형제·자매끼린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1-02-14 07:00:00 수정 : 2021-02-14 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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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허용…부모 없이 형제·자매 모이면 예외 적용 안돼
설날인 12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이손요양병원에 설치된 비닐 면회실에서 한 어르신이 면회온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3차 대유행’을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당분간 해당 방침을 유지키로 하면서 직계가족은 예외를 뒀다. 직계가족끼리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방문할 수 있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따라 설 연휴(2.11∼14)에도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이지 못했지만, 내주부터는 직계가족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가 적용되지 않아 모일 수 있게 된다.

 

직계 가족에는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직계 존속으로는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되며 비속 가족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다.

 

다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모 없이 형제 혹은 자매가 5인 이상 만나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직계 가족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의 예외가 적용된다”며 “부모님 없이 형제 또는 자매끼리 (5인 이상) 만나는 경우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런 방침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형제자매끼리 모이면 퍼지나” “부모님 돌아가신 형제자매는 만나지 말란 말인가” 등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직계 가족 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비춰볼 때도 형제자매간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스포츠 영업시설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해 시설 관리가 있는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장관은 “개인 간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장기간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발표에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각각 2단계, 1단계 범위에 들어옴에 따라 지난해 12월8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한 단계씩 낮추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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