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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라고 불러, 술 한 잔 따라봐” 교직원 희롱 초등학교 교장 견책 처분 정당

입력 : 2021-02-13 09:02:15 수정 : 2021-02-13 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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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
본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교직원들을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교육 공무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광주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교직원들을 3차례에 걸쳐 성희롱했다. A씨는 신입 교직원 환영회 식사 자리에서 교직원 B씨를 상대로 ‘학년 부장에게 오빠라고 부르며 술 한 잔 따라봐’라고 말해 수치심을 일으켰다.

 

A씨는 교장실로 인사하러 온 교직원 C씨에게 ‘옛날에는 여자 선생님들한테 치마도 못 입게 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교무실에서 특정 직원에게 ‘선생님은 업무가 별로 힘들지 않나 보네. 살이 빠져야 하는데 안 빠졌어’라고 불쾌감을 줬다.

 

A씨는 교장실에서 업무 협의를 하던 중 외부인이 학교에 오는 것을 꺼리는 의사 표시를 한 뒤 ‘우리 학교에 이쁜이들 많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징계 사유(품위 유지 의무 위반)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 사유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정신적 충격을 줄 정도의 폭언이나 부적절한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술을 따르며 오빠라고 부르라는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장인 A씨는 다른 교원보다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를 부담함에도 평교사를 상대로 우월적인 지위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 징계 양정 기준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 처분은 합리적이다. 공무원들의 성 비위 행위 근절과 공직 기강의 확립이라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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