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사찰’ 했다며 법무부가 수사를 의뢰했던 사건을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전날(8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검은 “검찰총장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의 재임 시기인 지난해 11월, 윤 총장의 판사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징계를 청구했고, 대검에도 같은 사안의 수사를 의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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