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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 장애’ 구글에 ‘넷플릭스 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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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08 13:51:11 수정 : 2021-02-08 13: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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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한 시간 동안 장애를 일으킨 구글의 오류에 대해 인증시스템 저장공간 할당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향후 장애 발생시 한국 이용자들을 위해 구글코리아의 블로그나 페이스북,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도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구글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와 지메일 등 구글 서비스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8시30분부터 약 한시간가량 전 세계적으로 먹통을 일으켰다. 로그인이 되지 않는 오류였다.

 

과기정통부가 구글로부터 장애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장애 발생 원인은 이용자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저장 공간 부족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0월 구글이 사용자 인증 시스템을 보수했는데, 당시 설정값에 저장공간을 할당하지 않고 0으로 입력한게 문제였다. 유지보수결과는 24일 뒤에 적용하게 돼있어 12월 14일 로그인해야 사용할 수 있던 구글 서비스들이 모두 장애를 일으켰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에 향후 동일한 장애 재발을 막기 위해 구글에 잘못된 설정값도 사전 감지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 저장 공간이 초과할 경우에는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을 첫 적용한 이번 사례를 통해 정부는 한국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하루 평균 방문자 100만명 이상이며 국내 총 트래픽 양을 1% 이상 발생시키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설비 사전점검과 서버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조치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구글 등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이용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국어 안내를 하도록 했다. 구글은 장애 발생 당시 구글 트위터 등에 영문으로 장애 사실을 고지했지만, 한국어 안내는 없었다. 구글은 장애와 관련해 구글코리아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해야하고 한국 언론에도 장애 사실을 알려야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보됐다”며 “그 첫 사례로 구글 장애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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