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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어준 7인모임, 방역수칙 위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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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04 20:42:58 수정 : 2021-02-04 20: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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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과태료 부과 여부 아직 결정 못 해
온라인에 공개된 방송인 김어준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의혹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제공 

서울시가 마포구 한 커피숍에서 7명모임을 가진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관할인 마포구청에도 관련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마포구청으로부터 김씨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 판단에 대한 서면질의를 받아 다음날 “방역수칙 위반이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맞다”는 내용의 답변을 회신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마포구가 서울시의 답변을 토대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리면 김씨와 일행에게는 1인당 10만원, 해당업장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마포구는 김씨의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구에는 지난달 19일 김씨가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과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다음날 마포구는 김씨가 방문한 커피숍을 찾아 총 7명이 함께 모임을 가진 것을 확인했다. 마포구는 이후 김씨와 일행으로 확인된 TBS 제작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에서 적발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TBS 측은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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