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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친구 7시간 폭행·살해 후 시신 훼손 유기한 20대 중형

입력 : 2021-02-04 16:25:31 수정 : 2021-02-04 17: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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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대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친구 살해 뒤 시신 유기' 20대들 영장실질심사. 뉴시스

 

마약투약 후 7시간이 넘는 폭행 끝에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된 20대 2명에게 1심에서 징역 18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8년을, B씨(2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망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했음이 충분했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살인죄는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고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장시간에 걸쳐 폭행해 살해하고 절취한 캐리어에 사체를 담아 유기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B는 벌금형 외에 동종전력으로 처벌 전력이 없고 비교적 가담 정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29일 오후 2시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류를 흡입하고 동갑내기 친구인 C씨를 주먹과 발 등이로 심하게 때려 7시간에 걸친 폭행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C씨의 시신훼손해 훔친 지인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에 버린 혐의다.

 

이들은 시신을 유기한 이틀 뒤인 7월31일 한 주민으로부터 “선착장에 수상한 가방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나선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8월2일 오후 8시30분쯤 거주지 인근의 서울 마포경찰서에 자진출석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험담을 하고 돈을 갚지 않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행 당일 C씨가 숨지기 전 폭행을 당해 얼굴에 멍이 든 C씨와 함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범행 직후에는 C씨인 것 처럼 속여 가족과 휴대폰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당시 “살인 의도, 범행에 대해서 부인하나 부검 감정서 기재 내용, 증인 진술에 비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정신을 잃어가는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반인륜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피해자인 척 가장해 가족과 지인 등과 연락을 하고, 범행 후 휴대전화를 버리고 이발도 하면서 체포를 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며, 법정에 이르러서도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대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구형 이유를 전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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