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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 대마초 키운 간 큰 사촌 형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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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02 13:00:00 수정 : 2021-02-02 11: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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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씨 징역 4년6개월 선고…1억 3900여만원 추징
전달할 대마 숨겨둔 역할 B씨에게는 징역 1년 선고

 

도심 한복판에서 대마를 재배해 수억원을 벌어들인 사촌 형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3900여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사촌 형 B(4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동작구 등 4개 장소에서 총 313주 가량의 대마초를 재배하고 소지한 혐의 등을 받는다. 동생인 A씨는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는 총책 역할을, B씨는 성명불상 대마 구매자에게 전달할 대마를 숨기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로부터 돈을 받은 10명의 일당은 지시에 따라 대마를 재배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에게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성명 불상의 대마 매수자로에게 비트코인을 송금받은 뒤 장소를 정해 대마를 놓고 매수자가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170회에 걸쳐 대마 1389g을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와 B씨는 주거지에서 대마를 직접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판매한 것으로 인정된 대마 가액만 1억원이 넘는다”며 “피고인들이 유통한 대마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위험이 현실화 됐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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