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시행… 위반 땐 과태료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환기·오수정화 등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자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일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책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관할관청에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물 연면적이 3만㎡ 이상이거나 규모가 2000가구 이상이면 보조 유지관리자 1명을 추가로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지관리자는 관련 자격증과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수첩을 발급하는 식으로 관리한다.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의 경우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선임이 의무화된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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