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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결제 후 7일내 해지 땐 환불

입력 : 2021-01-28 06:00:00 수정 : 2021-01-27 2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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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약관 7개 시정조치

중도해지를 신청해도 환불 없이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던 넷플릭스 약관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유튜브)의 약관을 심사해 7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넷플릭스, 시즌, 왓챠는 자동결제를 해지한 경우 이미 결제한 해당 월 요금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해주지 않도록 약관을 정했던 것을, 앞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사업자 잘못이 있는 경우 결제 후 7일 안에 해지하면 환불해주도록 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스탠더드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4월 1일 1만2000원을 자동결제하고 더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 4월 6일 해지한 경우 4월분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4월 1∼6일 사이 한 번이라도 영상을 본 경우 그달 요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신문 구독은 그날까지 분만 볼 수 있고 그 이후의 것은 미리 볼 수 없지만, 온라인 동영상은 하루 만에도 몰아서 볼 수 있다”며 “소비자가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본 후에 자유롭게 환불받을 수 있게 한다면 산업 모델과 맞지 않게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서비스 요금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임의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유튜브와 왓챠의 약관은 가격 인상 시 고객이 사전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결제가 갱신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한다.

넷플릭스와 왓챠는 최초 가입 시 무료체험 기간을 두는데, 고객이 가입할 때부터 관련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웨이브, 티빙, 시즌은 환불 시 회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위약금 없이 환불하도록 약관이 수정된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조항도 수정된다.

서비스 하자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현금이 아니라 사이버머니로 보상(웨이브, 티빙)하거나, 선물 받은 사이버머니와 유료 서비스는 환불하지 않거나(티빙, 왓챠), 충전한 포인트는 환불받을 수 없게(시즌) 한 조항도 시정키로 했다.

웨이브와 티빙은 지난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고 구글·시즌·왓챠는 2월10일 전에 불공정 조항을 고친 새 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인터페이스를 개편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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