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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병과 무관… 잘못된 사실 보도돼 유감”

입력 : 2021-01-28 05:00:00 수정 : 2021-01-28 07: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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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티 납품 기업체 유죄 판결
맥도날드 매장 전경. 뉴시스

소고기 패티 납품 제조사 임직원들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가 2016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 아동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26일 진행된 전 납품업체 재판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고객과 자사 임직원, 가맹점주, 협력사들에게 불안감과 불필요한 오해가 조성될 것을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맥도날드는 “해당 납품업체 건은 HUS 관련 패티와 종류가 다르고, 제조 시점도 다른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소비자들로부터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했으나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M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M사는 2017년부터 맥도날드에 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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