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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벌 우려 ‘민식이법’ 1년… 서울 스쿨존 어린이 사망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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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27 11:42:17 수정 : 2021-01-27 1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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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을 시행한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 결과 매년 발생해 온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6일 서울시가 인용한 서울특별시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는 2019년 2건에서 2020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 자체도 114건에서 62건으로 45% 감소했다. 

 

시는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 해 2월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 417면 전체를 전면 폐지했다. 또한 학교 앞을 절대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했다. 

 

과속단속카메라도 올 상반기 안에 100% 설치한다는 목표다. 현재 학교 3곳 중 2곳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24시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시는 밝혔다.

 

민식이법은 시행 초기 ‘운전자 과잉처벌법’ 우려로 반발 여론이 거셌다. 2019년 12월쯤 ‘민식이법 시행 1년 후’ 예상되는 모습이라며 유행한 한 이미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다수의 인물이 수형복을 입고 서 있는 이 이미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잡히면 무조건 벌금 500만원”이라거나 “감정적으로 처벌하는 떼법이 통과됐다”는 등 일각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악법’ 논란을 지지할 만한 사례가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기소 된 30대 운전자 A씨는 지난해 9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6일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은 A씨는 제한 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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