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9월30일까지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중진공 대출 건에 대해 특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납품 연기 등으로 피해를 본 제조·유통 중소기업이나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중소기업 중 코로나19로 수출·수입 과정에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관광·공연·전시·운송업체, 중소 병·의원, 마스크 제조업체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중소기업은 2월1일~5월31일 중진공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별 만기 연장은 기존 일반 만기 연장과 달리 만기 연장에 따른 가산금리가 면제되고 최소 원금 상환 요건이 없다. 특별 상환 유예도 최소 원금 상환 요건이 없고 최대 신청 횟수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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