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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세 중과에 "차라리 물려주자"…정부, 증여세도 만지작?

입력 : 2021-01-21 11:23:28 수정 : 2021-01-21 11: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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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할증 과세 도입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다주택자들 시장에 매물 낼 수 있도록 압박 목적
현 상황서 '징벌적 과세’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와
사진=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중과를 앞두고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증여세 할증 과세의 도입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낼 수 있도록 압박하자는 목적인데, 보유세와 거래세가 모두 높은 상황에서 증여세까지 올리는 건 ‘징벌적 과세’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건의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긴급 제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를 막고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증여세 할증 과세를 추가로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올해 6월1일부터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다. 주택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최고 6.0%의 종부세를 적용받고, 3주택자의 양도세율은 최고 75%까지 올라간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로 상대적으로 양도세율보다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퇴로로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난해 아파트 증여 건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 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는 9만1866건으로 관련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많았다.

 

윤 의원은 제안서에서 “서울 지역은 지난해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매매 대비 증여 건수가 급증하며 증여에 따른 매물 잠식이 확인되고 있다”며 “정책 기대 효과를 반감시키고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으로 서민 가계에 박탈감을 안기며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급증하는 증여 행태를 방지하고자 긴급 대책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시흥시 일대 아파트 단지. 권용훈 인턴기자

그러나 현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 양도세에 이어 증여세까지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며 오히려 매물이 잠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다주택자들의 증여를 막거나 할증 과세를 신설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여세는 증여한 재산의 가치에 따른 세금인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만 세율을 높이는 게 형평에 맞냐는 비판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는 “2주택, 3주택 (증여에) 할증을 하겠다는 건 일종의 징벌적인 목적이 아닌가 한다”며 “세금이 과세 용도가 아니라 징벌적으로, 특정인을 목표로 쓰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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