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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e-트론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오류 논란… 인증 취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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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19 17:00:00 수정 : 2021-01-19 16: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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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의 첫 순수전기차 ‘e-트론’이 환경부의 주행거리 인증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회사를 상대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조사에 돌입했다.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아우디는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e-트론 55 콰트로’ 차량의 저온 환경 주행거리에 오류를 인지해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아우디 관계자는 “저온 환경 주행거리가 미국 기준으로 측정됐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돼 한국 규정에 따라 시험한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고 말했다. 당초 e-트론의 1회 충전시 주행거리는 상온(20도) 기준 307㎞, 저온(영하 6.7도 이하) 기준 306㎞였다. 아우디가 새로 제출한 저온 주행거리는 기존 결과값의 80% 수준이다.

 

저온 주행거리는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된다. 다만 아우디 측은 이 차종의 경우 보조금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내 수입분이 모두 판매돼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히터를 최대로 작동시킨 상태에서” 주행거리를 측정하지만, 미국은 성에 제거 기능만 작동시키고 주행해 시험 결과에 차이를 보인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해당 차량을 보내 주행거리 결과를 재검증할 계획이다.

 

아우디 측은 2015년 디젤 게이트의 악몽이 재현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당시 유럽에서 시작된 디젤 게이트 여파로 국내에서도 조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배출가스 관련 조작이 적발돼 2년간 판매가 중단됐다가 2018년 4월 영업을 재개했다. 아우디 관계자는 “저온 주행거리 수치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미국 기준으로 착각해 처음 제출했다가 최근 내부 점검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고 먼저 환경부 측에 정정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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