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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정부 3차 지원 ‘플러스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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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19 16:42:31 수정 : 2021-01-19 16: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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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전 단계적 지급
원희룡 제주지사(오른쪽)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19일 제주도청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제주형 4차 재난 긴급지원금 신속 지원에 합의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4차 재난 긴급지원금을 설 전에 선별 지급한다.

 

제주도는 19일 코로나19 장기화와 3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관광업 등 4만7000여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 명에게 제주형 4차 재난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330억원 규모다. 

 

도는 정부보다 강도 높은 제주형 방역으로 사실상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수준의 피해를 겪고 있는 관광 관련 업체와 전세버스 및 법인택시 기사 등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의 3차 지원금을 보다 두텁게 하는 추가 지원과 함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알파 방역으로 정부 대책 기준 외에 별도의 피해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주를 이룬다.

 

또한 관광업 등 지역 경제적 특성에 의한 피해 심화 업종 등에게도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 3차 지원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매출액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여행업종 및 기타 관광사업체 제외)에 대한 정부의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지원에 제주도는 각각 50만원을 추가 지원해 소상공인 약 4만2000여 업체에 21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와는 별도의 제주형(2단계+α)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서도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일반업종으로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업체에는 1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정부지원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250만원을 제주도가 지원한다. 3100여 업체에 52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기간산업으로 코로나19 피해가 큰 여행업 등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여행업체에는 집합금지 업종 수준의 350만원을 지원하며(정부 100만원 지원업체는 250만원), 기타 관광업체의 경우는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250만원(정부 100만원 지원 업체는 150만원)을 지원해 1900여 업체에 46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 3차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기사를 제주형 특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3200여명에게 23억원을 지원한다.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지급받은 경우 50만원, 신규는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전세버스 기사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인 경우에는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 50만원 지원 외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형 4차 지원금은 지원 대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개별적인 지원기준과 추진일정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영업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중 정부의 임차료 융자프로그램 대상(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이 아닌 일반 업종에 대해 임차료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융자지원의 경우 정부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자인 집합금지 업종 및 영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일반업종에 대해 1000억원의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융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 차액을 2년간 보전한다.

 

특례보증의 경우 정부의 임차료 융자프로그램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에 대해 600억원 규모로 기업당 보증한도 7000만원 이내, 보증기간 2년 이내로 해 대출담보 보증서 발급을 진행한다.

 

또한 2020년도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 제주형 제4차 재난 긴급지원금은 정부지원금 외에 도 차원의 추가 지원으로 지역경제 생존을 위해 피해가 심한 분야를 선별해 중점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주역의 재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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