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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단 제도 개선 TF 발족… 마이데이터 첫 적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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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18 12:17:00 수정 : 2021-01-18 1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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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달 말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에서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를 고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제도 개선의 첫 수혜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에 일률적인 지침을 적용하는 대신 업권별 특성에 맞게 심사 중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 관계 법령 및 감독규정은 대체로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공정거래위원회·금감원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이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검사 기간을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실무적으로는 소송·검사 등이 진행 중이면 기계적으로 심사를 중단하는 식으로 적용돼 금융회사가 경영 전략을 펼치는 데 과도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에 대한 심사가 이런 이유로 보류된 상태다. 이 중 하나은행과 삼성카드 등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 일부를 다음달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다음달 5일부터 마이데이터 산업이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당국 허가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다음달 4일(법 시행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한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하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산업의 역동성이 더욱 중시되는 업권부터 개선된 심사 중단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마이데이터 사업이 심사 제도 개선의 수혜를 입는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권·전자상거래업체 등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금융상품 추천 등 다양한 부수 업무를 영위하는 신산업으로, 관련 기업들이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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