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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발열 조끼 비교… “10개 중 4개 안전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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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18 12:01:00 수정 : 2021-01-18 1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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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조끼 10개를 대상으로 보온성,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했더니 4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열 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보조 배터리로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 조끼가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지만 객관적인 품질 및 안전 정보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가 실시됐다. 

 

평가 대상 발열 조끼는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뉴지로 ‘2019HIT-6온열조끼’ △따스미 ‘온열조끼’ △블랙야크 ‘S-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자이로 ‘JC-3012C’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K2 Safety ‘하이브리드 발열조끼’ △콜핑 ‘테미 발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 등이다. 

 

소비자원 평가 결과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콜핑 ‘테미 발열조끼’ 4개 제품이 발열부위의 표면 온도가 높아 의류의 안전 기준을 초과했다.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발열부위 표면 온도는 50℃, 영하 이하에서 착용하는 의류는 65℃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해당 제품이 해당 기준을 초과했다. 4개 업체는 자발적 리콜을 할 예정이다. 

 

보온성과 발열 부위 평균 온도, 발열 유지시간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배터리를 사용한 발열 및 보온 기능은 전체적으로 양호했으며, 자이로 ‘JC-3012C’(0℃ 이하 사용 제품), K2 Safety ‘하이브리드 발열 조끼’ 2개 제품은 발열 및 보온 기능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배터리 사용시간은 발열 부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저온)에서 평균 온도는 32~47℃, 사용시간은 9~18시간이었고, 3단계(고온)에서 평균 온도는 43~64℃, 사용시간은 4.5시간~10.5시간으로 제품과 온도 조절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세탁 후 발열 기능은 정상 작동했지만, 일부 제품은 다른 의류에 색이 묻어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유해물질과 배터리 안전성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나, 9개 제품은 일부 표시사항이 누락되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 여부와 배터리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9개 제품이 일부 표시사항을 누락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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