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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하고 조건만남 강요한 17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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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17 12:00:00 수정 : 2021-01-17 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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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단기 3년·장기 5년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남고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17)군에게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을 지난 15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각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2019년 7월 모텔에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아는 형에게 자동차 열쇠를 받아오라’며 B양의 남자친구를 모텔에서 나가게 한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거짓말로 심부름하게 해 남자친구와 피해자를 분리해서 강간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알리지 말라고 위협한 것도 엿보인다”며 “합의를 하자고 압박해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난해 4월 C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해 C양이 약 10회에 걸쳐 조건만남을 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C양의 절도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사람이 이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것을 막아줄 테니 300만원을 달라고 C양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C양이 돈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A군이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청소년인 다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매매 강요 사건) 피해자 본인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A군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단기 5년, 장기 9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A군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B양과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합의하고 했다. 정말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A군 측 변호인은 “채무관계로 압박해 조건만남을 하게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C양은 돈이 없으면 무서운 사람들이 A군을 때릴까봐 걱정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C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했는지 정확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어 “B양은 신체 접촉 중간중간 수회 A군과 떨어졌는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도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증인의 법정 진술 등을 비롯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A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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