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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한달…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5.3% 감소

입력 : 2021-01-07 06:00:00 수정 : 2021-01-07 00: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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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음’ 기록 날 수는 6일 늘어
남산터널 혼잡료 면제 확대
서울 등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내려다본 시내가 뿌옇다.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감소하고, 미세먼지 상태가 좋았던 날은 엿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난달부터 한 달간 시행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12월 시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6.7㎍/㎥로, 2019년 12월(28.2㎍/㎥)보다 1.5㎍/㎥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이 ‘미세먼지 좋음’을 기록한 날 수는 4일에서 10일로 늘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을 이행하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 대책이다. 최근 3년간 50㎍/㎥를 초과하는 농도의 미세먼지의 83%가 이 기간에 집중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3개 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해 단속된 차량은 하루 평균 1319대에 그쳤다. 2019년 12월 10∼11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됐을 때와 비교하면 28%, 지난해 8∼10월 시범운영에 따른 모의단속 시기와 비교하면 31% 수준에 불과하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5등급 차량의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24%가량 증가했다.

서울시는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88개소에 대해 불법 배출행위,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을 점검했다. 10개 위반사업장에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무허가 배출업소 27개소는 고발 조치했다.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 분야 대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서울에 설치된 친환경보일러는 1만3486대에 달했다. 시는 이달부터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면 보조금(일반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친환경보일러 총 5만500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밖에 다양한 미세먼지 노출 저감 정책의 강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취약 시설과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시내 간선·일반도로 청소 확대로 도로 위 비산먼지 제거에 나섰다. 시내 중점관리도로 53개 구간(208.6㎞)은 1일 1회 수준이던 청소 횟수를 1일 4회까지 늘렸다.

시는 7일부터 모든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해 남산 1, 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 이는 관련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서울시에 등록돼 있고 ‘맑은서울’ 스티커(전자태그)를 발부한 차량에 대해서만 혼잡통행료를 면제했다.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 태양광, 수소전기)는 지난해 1월부터 전국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오고 있다.

친환경이 아닌 일반차량(제3종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50% 감면혜택은 오는 4월부터 사라진다. 제3종 저공해자동차는 대기오염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발생시키지만 환경친화 차량으로는 분류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1996년부터 남산 1·3호터널과 연결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 2000원씩을 부과하고 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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