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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 입양 사후관리 부실, 7년 전 감사서도 적발

입력 : 2021-01-06 21:00:00 수정 : 2021-01-06 22: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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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적 개선 안 돼 비극 반복

국내 입양아 가정적응 조사 미흡
‘부적정’ 통보받고도 또다시 ‘물의’
홀트 “3회 가정방문… 문제 없었다”

의사회 “양부모 살인죄 적용” 진정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 “특단 대책”

‘정인이 사건’에서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의 부실한 사후관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홀트가 7년 전에도 비슷한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홀트를 통해 입양됐다 숨진 ‘현수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가 홀트에 국내 입양 아동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했지만 비극이 반복된 것이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4년 6월 ‘홀트아동복지회 입양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홀트 측에 ‘국내 입양 사후관리 부적정’ 통보를 했다. 이 보고서가 작성된 때는 홀트에 의해 미국에 입양 갔다가 3개월 만에 양부에게 맞아 죽은 현수(당시 만 3세) 사건이 논란이 된 직후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홀트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까지 국내 입양된 아동 92명 중 13명(14%)에 대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작성해야 할 ‘사후관리 가정조사 보고서’를 만들지 않았다. 또 2013∼2014년에는 아동 3명의 입양 가정을 아예 방문하지 않았고, 아동 1명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후 보고서를 작성했다.

 

입양특례법 제25조와 ‘2012 입양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입양이 성립된 후 입양기관 담당자는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한 사후 서비스를 1년간 제공하게 돼 있다. 또 아동과 양부모 관련 사항, 아동 사진과 조사자 의견 등이 포함된 입양 후 사후관리 관련 가정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7년 전 따끔한 지적을 받았던 홀트는 이번에도 부실한 사후관리로 정인이 사망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홀트는 이날 정인이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입양 절차나 사후관리는 매뉴얼에 따라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홀트 측은 “정인이의 사망 이후 복지부 지도 점검에서 입양 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입양 후 8개월간 3회 가정방문과 17회 전화상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6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은 추모객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정인이 사건이 단순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를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의견서에 상세히 기술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글에서 “정인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해서 수많은 의학 논문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74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자들이 합당한 죗값을 분명히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정인이 사건’ 관련해 “대한민국 어린이, 아동 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지혜·이창훈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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