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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8일 선고…日의 '주권 면제' 논리 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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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04 10:51:12 수정 : 2021-01-04 11: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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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상대 손배소 1심 연이어 예정
소송 대상, 강제동원 기업 아닌 日 정부
재판 인용 시 日 정부·여론 반발 있을 듯
지난 2020년 12월 3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472차 정기수요시위'에서 강혜정 정의연 운영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첫 선고가 연이어 예정된 가운데 한·일 양국 정부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용될 경우 일본 정부와 여론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오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심을 열 예정이다. 배 할머니 등은 지난 2013년 일본 정부에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지만, 일본 정부는 소장 송달 자체를 거부했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식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7년 5개월의 법정 다툼이 지속해왔다. 국내 법원이 위안부 사건에서 내리는 첫 판결이다. 다음 주인 13일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가 위안부 피해자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을 연다.

 

소송의 피고는 일본 정부다. 2018년 10월 배상 판결이 내려진 강제동원 배상 소송은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동원 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소송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고수하며 소송 참여를 거부했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꺼내 든 논리는 주권면제지만, 1965년 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 역시 일본이 소송 참여를 거부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재판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1심 선고가 나오는 데까지 수년이 걸렸다. 재판부가 주권면제 법리를 넘어설 논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사건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미국에서 진행됐던 소송에서도 이런 전례가 있다.

 

다만 재판부가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앞세워 주권면제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제인권법 전문가인 백범석 경희대 교수는 지난 9월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백 교수는 당시 법정에서 “국제인권법 또는 국제인도법의 분야에서 주권면제의 적용 범위와 예외에 관한 국제관습은 현재 불확실하고 불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이 인용될 경우에도 일본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게 되면 소송에 참여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를 외교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상징성이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한 바 있는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자발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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