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불교계에서 처음 나왔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이하 대불총·상임대표 박희도)은 지난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파하는 불교계가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침묵한다면 이는 대다수 국민의 자유와 평등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역으로 일반인들이 차별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다수의 민주적 의견과 상식적 가치관을 무시한 국회의 차별금지법 입법 강행은 거대 여당의 횡포라 보는 것이 대다수 국민과 불교도들의 의견임을 국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지난 7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 협조를 약속하고,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법 제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행사를 벌인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반대에 왕성한 활동을 벌여온 기독교계 외에 불교계에서도 터져 나온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에 조계종 차원의 반응이 주목된다.
대불총은 또 “불교의 판단 기준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어야 할 텐데, 인간이 지켜야 할 5가지 계율 중 음행을 논한 불설우바세 5계상경에 ‘동성애는 참회할 수 없는 엄중한 죄’라고 나와 있기에 불교도로서는 지지할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교리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불전이 제시하는 금욕과 절제의 삶이라는 교리와는 완전 대치되는 차별금지법을 불교계가 동조한다면 이는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일반인들을 죄인화 하는 역차별로, 올바른 가치를 전도하려는 입과 발을 억압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불총은 또한 “이러한 역차별과 거대 여당의 독선적 포퓰리즘에 침묵하는 불교교단에 대해서는 정의구현 실천행동과는 유리된 기복신앙적 종교라는 회의적 시선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면서 ”현 불교계 교단의 무비판적 정권 친화적 태도 및 침묵 노선에 불교인과 불교도로서 다른 입장들을 모아 이번 기회에 표명하게 되었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대군 대불총 청년위원장은 펠릭스 가타리의 책 ‘분자혁명론’을 인용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톱니바퀴는 바로 주류적 관습과 문화이며, 이것을 타격하는 역할은 주류 문화와 관습으로 인해 욕망을 억압당한 각종 소수자들이 맡는다고 보았다. 자본주의체제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체제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하나씩 박살내서 전체를 전복하는 방향으로 혁명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강령에 기반 되어 나오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조정진 선임기자 jjj@segye.com
다음은 이날 현장에서 낭독된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불교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평등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으므로 불교도로서는 지지가 불가능하다. 불교의 판단 기준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은 인간이 지켜야 할 5가지 계율 중 음행 편에서 ‘동성애는 참회할 수 없는 중한 죄’라고 가르치셨다. 또한 불교의 이념은 자유 평등 자비로써 기독교의 자유 평등 박애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불교도로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억압하는 본 차별금지법을 동의한다면 부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며 만약 차별금지법을 동의하는 불교도가 있다면 이미 불교도가 아니다. 이것은 승속을 뛰어넘는 불교의 절대적 가치이다.
본 차별금지법에는 종교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종교의 본질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이 포함되었으나 3가지의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종교만 예외를 인정받겠다는 종교인이 있다면 역시 종교인이 아니다. 이기주의적이고 특권 의식적인 발상이다.
둘째, 예외 조항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향후 실효성이 의심이 된다는 법조계의 우려에 동의한다. 유사한 법규가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외국의 사례를 숙고해야 한다.
셋째, 종교만 예외로 인정한다면 동일한 언행이 종교시설에는 무죄가 되고 종교시설 밖에서는 유죄가 된다면 불평등한 차별을 차별금지법이 발생시키는 것이다.
종교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된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 ‘성적지향’ ‘성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이 4가지 표현은 단 하나, 동성애에서 비롯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성’의 구분도 자연적 현상에 입각하여 ‘남자, 여자, 성불구자, 양성소유자’로 명확히 규정하셨다. 많은 종류의 젠더 혹은 성적지향이 끼어들 수 없을 것이다.
본 차별금지법의 제정 배경에 대하여 차별금지를 방지하고 평등한 사회구현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헌법상의 평등과 표현의 자유 등이 억압되고 있는 역차별의 문제와 차별금지법 위반을 벌칙으로 개인과 기업 등 사회 전체를 강제할 사항인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여러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지혜로운 결정을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켜온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고 우리의 양심과 자유가 억압당하는 악법은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교도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 실천행에 용맹정진합시다.
2020.12.30.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대표 공동회장 박희도
공동회장 김홍래 전공군참모총장, 이건호 방생법회 회장,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송춘희 백련장학회 회장, 신윤희 전육군헌병감, 이석복 전 연합사참모장, 정두규 전 해군제독, 이재순 전 군군간호학교 교장, 임선교 전 WFB 한국본부 회장, 박준 전 조계사신도회 부회장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G7 회의장의 스위스 대통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7/128/20260617518526.jpg
)
![[세계포럼] ‘우주 AI 시대’ 예고한 스페이스X](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4/128/20260304519968.jpg
)
![[세계타워] ‘바늘구멍’ 남북관계 뚫으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2/128/20260422519086.jpg
)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머리 만지면 화낼 수 있어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7/128/2026061751848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