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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완패 + 文 레임덕 가시화…'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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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25 00:01:12 수정 : 2020-12-25 09: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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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나란히 참석하는 모습.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밀어붙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로 코너에 몰렸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됐다.

 

지난해 ‘조국 사태’에서 발화해 올해 내내 이어진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가 추 장관의 완패로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법원은 앞서 직무배제 집행정지 때처럼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당장 멈추도록 해달라”는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헌정 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의 효력은 중단됐고 윤 총장은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무리한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인 추 장관과 여권은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임기 4년째로 접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이 가시화하면서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노무현정부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다가 임기말 역풍에 휩싸인 전례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마지막(2차) 심문기일을 열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친정부 성향 징계위원들로 구성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문 대통령이 재가한 지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출근해 대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 보고를 받고 다음날에도 출근해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나오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의 징계는 ‘해제’된 것으로 평가된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재가한 다음 날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낸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재판부는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징계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정리했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면서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15분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1시간 15분 만에 끝난 2차 심문에서는 이틀 전 1차 심문 때처럼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각각 추가 질의서에 답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에 추가로 의견을 요구했던 것 외에 다른 사항을 더 질의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1차 심문 때 들은 양측 의견과 서면 기록물을 검토해 어느 정도 판결의 방향을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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