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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고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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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23 13:17:04 수정 : 2020-12-23 13: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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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모(31)씨는 지난 8월 조 전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고발한 보수 성향의 온라인 매체 기자다. 박씨는 조 전 장관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시해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등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박씨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의 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박씨가 지난 1월에 쓴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 기사를 언급하며 “허위기사를 보도하였기에, (박씨를)형사 고소를 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 기사 내용과 달리, ‘클리앙’ 사이트에 어떤 ID로건 가입한 적이 없으며 문제 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고 밝혔다. 

 

박 씨는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조 전 장관이 ‘클리앙’ 사이트에 가입하였다고 보도한 사실이 없다. 조 전 장관이 해당 사이트에 여성의 반라 사진을 게재하였다고 보도한 사실이 없다”며 “그와 같은 행위가 조 전 장관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도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기사는 클리앙 사이트에 올라온 ‘조국 추정 클리앙 아이디’라는 게시글에 나온 ‘특정 아이디가 조 전 장관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박씨는 기사 말미에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가 조국 전 장관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박씨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에 대해 “고소인을 특정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고소인의 기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0일 SNS에 “허위기사를 보도한 박00 기자에 대하여 불구속기소가 이루어졌다는 통지를 검찰로부터 받았다”며 “‘기자증’을 갖고 있다고 하여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허위사실을 쓸 권리를 갖지는 않습니다. ‘언론의 자유’에 그런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시한 것을 두고 “소인을 특정하여 ‘허위 보도를 했다’고 주장한 것은 피고소인 조국의 추종자들이 고소인을 공격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일 그러한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피고소인 조국의 행위는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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