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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부터 새 아파트는 전월세 못 놓는다? [FACT 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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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23 06:00:00 수정 : 2020-12-23 08: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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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금지법’ 논란 따져보니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새 아파트
입주 아닌 분양공고 단지 적용
실제로는 최소 3∼4년 뒤 해당
2∼5년인 실거주 의무 조항도
근무이동·이혼 등엔 예외 허용
거주위반 속이면 처벌은 사실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중국에도 북한에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문재인 독재법’입니다.”

최근 보수 성향 유튜버와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중심으로 ‘내년 2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새 아파트는 전월세가 금지된다’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논란이 뜨겁다. 일부 유튜버는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 ‘추미애·윤석열 싸움’ 등에 휘말려 당장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것도 모른다”며 불안심리를 자극했다. 그러자 “위반하면 (집이) 국가에 귀속된다는데 사회주의체제로 가나”, “지방도 시행할 것” 등의 의혹과 불만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내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 의혹들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해 봤다.

◆‘내년 2월부터 당장 전월세 불가’→대체로 사실 아님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내년 2월19일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새 아파트 입주자는 2∼5년인 의무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전월세를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당장 두 달 후부터 전월세가 막힌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2월19일 이후 ‘입주’가 아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2일 “분양 공고가 나오면 입주까지 최소 3~4년이 걸린다. 현재 적용되는 분양권은 상관이 없다”며 “내년 2월 이후 청약 신청자는 거주의무가 2년 이상 있다는 걸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실거주 조건을 지켜야 한다’→전혀 사실 아님

거주의무 기간에 해외체류, 근무이동, 취업 또는 학업, 질병치료, 혼인 또는 이혼 등 부득이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입주자가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토부 측은 이 경우 전월세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거주의무 위반 시 LH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대체로 사실 아님

거주의무 기간을 못 채우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먼저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사유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 한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매입한 주택은 시장에 재공급한다는 것이 국토부 계획이다.

‘LH가 매입하는 가격이 시장가보다 낮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 있다”고 인정했다. 거주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입주자의 최초 매입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입한다. 국토부는 “분양 당시 이미 주변 시세보다 낮은 매매가로 받은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이라고 밝혔다.

◆‘거주 위반 속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사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한 것처럼 속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위반과 공급질서 교란 등의 양형 기준(주택법 제10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했을 때 형량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전월세 제한 확대할 것이다’→전혀 사실 아님

수도권 322개동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전월세 제한이 확대할 것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대상지역 수정은 시행령이 아닌 주택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주택법 제57조의2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인 경우에 거주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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