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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뽑는 인사위, 여야 '제2의 승부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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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19 11:39:25 수정 : 2020-12-19 1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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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임명보다 수사처 검사 임명이 더 어려울 것”
“법을 다시 고치거나 여야가 대타협을 이루는 수밖에”
조재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이 거듭 지연됨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연내 공수처장 임명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안팎에선 공수처장보다 수사처 검사를 임명하는 일이 훨씬 어려워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후 2시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최종 결정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28일로 연기했다. 전날 회의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공수처법이 시행된 이후 열린 첫 회의였다. 민주당이 후보 추천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이유다. 그러나 결원이 생긴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을 재추천하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안하면서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뤘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주도권을 잡은 여권이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야당을 배려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개정 공수처법 6조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는 기존 6명 이상에서 3분의 2(5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전체 위원 7명 중 야당 몫(2명) 추천위원이 회의에 전원 불참해도 얼마든지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할 수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법 개정 추진 때부터 높았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주도권을 빼앗긴 국민의힘은 수사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를 제2의 승부처로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법 9조는 인사위원 7명 중 2명을 야당 교섭단체 추천 인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야당은 국민의힘이 유일하다. 국민의힘이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인사위를 열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후보추천위 관계자는 “공수처장 임명보다 수사처 검사 임명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면서 “법적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변호를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는 “공수처법을 다시 고치거나, 여야가 대타협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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