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가 앞서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올해 광복절에 광화문 일대에서 사전 신고된 범위와 인원(100명)을 벗어난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열어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지난달 24일 보석을 청구했다 기각된 바 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서다.
하지만 두 번째 보석 청구는 받아들여지면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참가 인원을 철저히 통제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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