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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범벅’ 다이소 욕조 소비자들, 제조·유통사 檢 고발

입력 : 2020-12-17 06:00:00 수정 : 2020-12-17 0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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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다이소 매장. 연합뉴스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용 욕조를 판매한 다이소와 제조사·유통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소비자 520여명은 16일 다이소 본사인 아성다이소와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일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빠짐 아기욕조’라는 이름으로 5000원에 판매됐다.

다이소 측은 논란이 일자 사과 입장을 내고 해당 제품에 대해 조건 없이 환불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사도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문을 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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