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작위 채팅 애플리케이션(랜덤채팅앱)은 앞으로 ‘청소년유해표시(19금)’를 명기해야 한다. 해당 앱은 성인인증 절차를 둬 청소년 이용이 제한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하거나 매개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앱을 경고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랜덤채팅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되는 조건은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을 보장하지 않아 청소년이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없는 경우다.
랜덤채팅앱 사업자는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해 청소년유해표시를 없애거나 성인인증 절차를 생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이용하도록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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