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프랑스, 남녀동수제 20년… 여성 정치활동 활발 [뉴스인사이드]

입력 : 2020-12-05 20:00:00 수정 : 2020-12-05 18:00:0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독일은 비례대표 후보 낼 때 남녀동수 규정
국내선 2019년 박영선이 발의했다 폐기
참정권 등 위헌 논란… “공감대 형성 먼저”
지난 11월 14일 프랑스 파리 전경. AFP=연합뉴스

“헌법에 근거한 양성평등과 여성 참정권의 구체적인 제도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월 20대 국회의원 시절 ‘남녀동수법’으로 명명한 관련 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을 개정해 모든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 50% 이상 공천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에서 불이익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남녀 동수법은 2000년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됐다. 동등·동격을 의미하는 ‘파리테’에서 이름을 딴 남녀 동수법인 ‘파리테법(La Parite)’은 남녀 양쪽의 기회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파리테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는 지방의원선거와 하원의원선거, 유럽의회의원선거, 상원 비례대표 선거다. 비례대표 명부의 경우 남녀 동수로 후보를 공천하지 않으면 정당은 후보자 접수조차 할 수 없다.

파리테법 도입 이후 프랑스에서 여성 정치인의 비율은 대폭 증가했다. 하원의원 선거의 경우 1997년 10.9%이던 여성 의원 비율이 2017년 39.6%로 증가했다. 도의원 선거에서는 1993년 6.5%에서 2015년 50%로 여성 의원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독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는 지난해 1월 정당이 제출하는 비례대표 명부 후보를 남녀동수로 구성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남녀동수규정’을 담은 주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비 평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성의 당선을 보장하는 강력한 제도로 정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여성의 권익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녀동수제가 일부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위헌 논란을 피해야 한다. 특정 성비를 법률로 강제할 경우 정당 후보 공천의 자유와 참정권, 평등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론에서다. 여성 후보 발굴도 시급한 과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월 발간한 ‘여성 정치 대표성 강화방안’ 보고서에서 “법으로 제재하기보다는 여성 공천을 확대할 경우 정당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뒤 개헌을 통해 남녀동수제의 이론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식으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상큼 발랄'
  • 한지민 '상큼 발랄'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