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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D등급 공공기관 직원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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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03 10:45:42 수정 : 2020-12-03 10: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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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특법' 4일 단독 법안처리 예고
국민의힘, 불공정 채용 조장 지적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운영하는 아시아문화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직속 기관으로 전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을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전문성 저하와 예산 낭비, 채용특혜를 우려하며 공개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문체위 위원 일동은 3일 ‘민주당은 공무원 대거 특혜 채용 시도의 아특법 개정안 강행을 중단하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사업과 조직을 흡수해 문체부 소속기관으로 조직을 일원화하겠다는 내용의 아특법을 발의했다“며 “이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2015년도의 여·야 합의사항마저 저버리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옛 전남도청 부지에 건립된 복문화시설로 2015년 개관했다. 이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문화도시 사업 유효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말이면 국가기관으로서 지위를 잃는 문화전당을 정부 소속 기관으로 규정해 공공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아특법에 담긴 채용 특례 조항이 불공정 채용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전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의 정규직 직원이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에서 일하던 공무직 427명이 공무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아시아문화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016∼2017년 최하인 E등급, 2018년 D등급을 맞을 정도로 방만한 경영으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아시아문화전당이 개정안과 같이 국가 기관화(문체부 소속 기관화) 되었을 경우 민주당과 문체부의 주장과 같이 운영 성과 및 평가가 개선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와 연계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해 문화·예술의 창작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관을 공무원 조직이 운영하게 되었을 경우 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관제 문화예술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안건을 전체회의로 직권상정해 통과를 시도하자 “공무원 특혜 채용 논란의 심각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아특법 개정안 단독 처리 강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반대했다. 반면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전당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5년 정도 늦어졌고, 문화전당 운영을 법인에 위탁하면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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