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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올해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40%에 그쳐”

입력 : 2020-11-28 01:00:00 수정 : 2020-11-27 1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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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기업 휴넷은 올해 학습 이력이 있는 회원 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40%만 교육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법정 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을 말한다. 하지만 2020년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아직 기업체의 절반 이상이 법정 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휴넷은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 시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 기업은 연말까지 해당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휴넷 관계자는 “법정 의무교육을 완료한 기업 수가 11월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은 검증된 기관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서둘러 마치고, 미이수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 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과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필수 교육인 ‘퇴직연금교육’,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 있다. 이밖에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교육’,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 등 회사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필수 교육이 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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