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업무 지시할 수 없는 전문업체 직원이 사고났는데 건설공사 발주자인 쿠팡 탓?"

입력 : 2020-11-18 21:48:14 수정 : 2020-11-18 22:14:0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쿠팡, 경기 이천 소재 마장물류센터 사고 보도 두고 '과로사 덧씌우기'라며 강력 대응키로…"업무 지시·근태 관리 관여할 수 없어"

 

“저희도 답답해 미치겠어요.”

 

18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쿠팡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10일 경기 이천 소재 마장물류센터에서 물류 자동화 설비를 점검하다 세상을 떠난 A씨의 사고를 쿠팡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주장에 이처럼 넋두리부터 늘어놨다.

 

쿠팡은 이날 자사 뉴스룸을 통해 한 언론사의 관련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제의 보도에서 쿠팡이 하청업체 직원인 A씨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해 죽음으로 몰아간 것처럼 묘사됐다는 것이다.

 

쿠팡 뉴스룸에 따르면 먼저 A씨는 쿠팡 하청업체 직원이 아니라 쿠팡의 물류 자동화 설비 건설을 맡은 화동하이테크라는 전문 업체의 직원이었다.

 

다른 도급과 달리 건설공사는 전문업체에 발주하면 모든 과정을 해당 업체가 관리·통제한다.

 

쿠팡 측은 “A씨에게 업무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근무 시간이나 업무 내용도 알 수 없다”며 “그런데도 보도는 하청업체 직원에게 불법으로 업무지시를 내린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는 건설공사의 발주사로서 실제 시공을 맡은 전문업체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며 “이는 쿠팡이 해당 업체 직원의 근무시간을 알 수도, 간섭할 수도 없다는 뜻”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실제로 한 노무 전문가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일반적인 하도급과 책임과 권한이 다르다”며 “A씨 사고는 발주가가 아니라 시공업체의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폭증한 택배 물량으로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쿠팡 측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고인이 검수를 담당했던 시기는 자동화 설비의 시공이 갓 완료된 뒤 시운전을 진행하던 기간으로, 물량 탓에 과부하가 걸릴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고인은 검수를 맡았을 뿐인데 일부에서 택배 과로사로 몰고 가기 위해 폭증한 물량 탓을 했다는 게 쿠팡 측의 의심이다.

 

고인의 사고 과정에 대한 시시비비도 가려야 한다는 게 쿠팡 측 입장이다.

 

일부에서 “컨베이어 벨트 장비를 옮기다 쓰려졌다”는 전언이 나왔지만 쿠팡 측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업무를 마치고 마장 물류센터 외부의 공터에 서서 대화를 나누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를 부축하고 119에 연락한 이도 물류센터 근무자들이었다고 한다.

 

쿠팡 측은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한 정정을 계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