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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4.3% “임대차3법 개정, 도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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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09 09:17:47 수정 : 2020-11-09 16: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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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임대차3법 중 두 가지가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났다. 전, 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임대시장의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 임대차법에 대한  수요자 의견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방이 지난달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4%가 임대차 3법 개정이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다.

 

다만 직방 측은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기준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 대표성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현재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8.7%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전세 임차인은 대다수인 98.2%, 월세 임차인은 66%가 ‘전세’ 거래를 선호했다. 임대인도 절반 이상인 57.8%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전, 월세 임차인 전체에서는 82.1%가 ‘전세’ 거래를 선호했다. 응답자 중 30~40대의 80% 이상이 ‘전세’를 선택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광역시 거주자들의 ‘전세’ 선호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이렇게 임차인들이 ‘전세’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차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비율은 전, 월세 응답자 중 17.9%였다.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55.1%)가 과반수였다. 이어 △사기, 전세금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11.4%) △단기 계약 부담이 적어서(9.5%)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려워서(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은 응답자 총 147명 중 57.8%가 ‘전세’를 선호했다.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란 이유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임대인 중 ‘월세’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42.2%였다. ‘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있어서’란 이유가 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유세 등 부담을 월세로 대체 가능해서(22.6%) △계약 만기 시 반환보증금 부담이 적어서(14.5%) △시중금리보다 임대수익률이 높아서(11.3%) 등 순이었다.  

다음 이사 시, 임차(전, 월세) 형태로 이사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83.7%가 전, 월세로 이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세는 61.5%, 보증부 월세(월세, 반전세)는 22.2%, 나머지 16.3%는 임차 형태로 이사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전, 월세로 이사계획 중인 수요는 20대(94.3%)~30대(87.4%),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89.2%), 세대별로는 1인가구(90%)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7월말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법 두 가지가 전, 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0명 중 6명이(64.3%)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 층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75.2%)이 임차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차인은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이상 가구 세대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 월세 수요가 많은 층인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3법이 시행 4개월차를 맞았으나, 개정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는 있겠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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