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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각서 위조’ 반박 녹취록 내놔

입력 : 2020-11-04 18:05:08 수정 : 2020-11-04 19: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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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운영 개입 무혐의 근거된 각서
동업자 구씨 “조작된 것” 주장 논란
양측 통화서 “행정 관여 안 해” 언급
장모측, 檢조사 때 증거 제출키로
檢, 행정원장 ‘尹총장 동서’ 소환조사
지난달 29일 대전지방검찰청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불법 요양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최씨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근거였던 ‘책임면제각서’가 위조됐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최씨 측이 이를 반박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이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 개입을 금지하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사건 중 하나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세계일보가 4일 입수한 최씨와 최씨의 동업자인 구모씨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구씨는 자신이 책임면제각서를 썼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다. 이는 최근 구씨가 한 언론을 통해 “각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상반돼 향후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7월 전화통화에서 최씨는 구씨에게 “어차피 저는 회장님이 저한테 왜 그거 인감 떼어서 해주신 거(각서) 있어요”, “의료재단에는 행정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저에게 해준 게 있어요”라고 말한다. 이에 구씨는 각각 “예”, “예, 예, 그렇죠”라고 호응한다. “회장님(구씨)이나 나나 관여한 데가 없잖아요”라는 최씨의 발언에 구씨는 “없는데”라고 말하기도 한다. 최씨 측은 이 녹취록을 검찰 조사 때 제출할 예정이다.

최씨와 구씨는 2012년 주모씨 등의 권유를 받아 의료법인에 투자, 이사장이 됐다. 이 의료법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23여억원의 요양급여를 수급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어겼다고 보고 주씨와 구씨 등을 기소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병원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구씨와 법인 도장이 찍힌 ‘책임면제각서’를 제시했고, 검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최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 각서에는 최씨가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최근 요양병원 행정원장으로 일했던 최씨의 또 다른 사위인 유모씨를 불러 병원 운영 당시 역할 등에 대해 묻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씨는 당시 요양병원 행정원장을 지냈다.

세계일보는 녹취록 내용과 관련한 구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구씨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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