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500세대 아파트에 경비원 휴게 공간 의무화

입력 : 2020-11-02 12:16:11 수정 : 2020-11-02 12:16:0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앞으로 대전에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때는 경비·청소원 휴게공간을 최소 남녀 각 12㎡씩 설치해야 한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근로자 휴게시설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5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100세대마다 0.5㎡씩 추가된다.

 

경비·청소원 휴게공간 면적에 화장실 등 부속시설은 제외된다.

 

청소원의 경우 휴게공간과 별도로 샤워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휴게공간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냉난방·환기·조명 설비를 갖춰야 한다.

 

김준열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에 마련된 세부 기준을 건축심의에 반영해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라며 “500세대 미만의 자치구사업계획승인 대상과 주거형 오피스텔에도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관리사무소와 근로자 휴게시설을 합쳐 최소 10㎡를 설치하게 돼 있을 뿐, 경비·청소원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