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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살해·암매장…‘오산 백골사건’ 주범 징역 30년

입력 : 2020-11-02 08:58:35 수정 : 2020-11-02 13: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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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산 백골사건 주범과 공범에 각각 징역 30년·25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숙식을 해결해주겠다며 가출청소년들을 모아 범법행위에 동원하던 중, 달아난 10대를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사건’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9월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장에서 함께 생활하던 C(당시 17세)군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숙식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가출청소년들을 절도 등에 범죄에 이용하던 이들은 C군이 도망친 뒤, 경찰조사에서 자신들의 대화내용을 제출하자,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다른 범죄로 각각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C군의 시신이 범행 9개월이 지난 후 야산의 묘지 주인에게 발견되며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하에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는 사체의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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