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50대 여성 관리소장을 살해한 60대 입주자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63)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B(53·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1시간30분 뒤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 문제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때문에 B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면서 최근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를 의뢰하기도 했다고 한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인 해당 아파트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A씨의 계속된 의혹 제기에 B씨가 직접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급 서류 등에) 도장을 찍었다가 잘못되면 돈을 갚아줘야 하는 등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한편, B씨의 유족 측은 “A씨가 억지 주장을 해서 (고인이) 평소 힘들다고 이야기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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