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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고의 휠 파손 당했나” 잇따르는 타이어뱅크 피해 제보

입력 : 2020-10-23 18:02:36 수정 : 2020-10-23 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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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확한 고소인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 / 현재 보배드림에는 비슷한 사연 빗발치는 중 /타이어뱅크 대표 “무관용원칙 일벌백계할 것” / A씨 “끝까지 정신적 피해까지도 보상하겠다”
지난 22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나도 고의로 휠 파손 피해를 당한 것 같다”며 올라온 사진 갈무리.

 

타이어뱅크의 광주 상무지점에서 고의로 고객의 타이어 휠을 훼손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나도 당한 것 같다”며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차주들의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타이어뱅크 상무지점 업주 A씨를 사기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등장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정확한 총 고소 인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분들이라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해당 지점에서 타이어를 갈았다가 휠이 훼손된 이들의 사연과 이 사건을 비판하는 글들이 게시되고 있다. 

 

지난 3월 해당 지점에서 타이어를 갈았다는 한 누리꾼은 “이 지점에서만 2번 갈았는데 휠이 휘어서 갈으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갈지 못했다”며 “그때 찜찜하긴 했지만 그냥 넘어간 내가 XX이었다”며 분노했다. 이 누리꾼이 게시한 사진을 살펴보면 이전 사건과 같이 휠이 휘어있다. 

 

이날 타이어뱅크 김춘규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업주 A씨가 고의로 고객의 휠을 훼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타이어뱅크는 A씨와 가맹점 계약을 즉시 해지하였고 광주서부경찰서로 고발조치 예정이라 밝혔다. 

 

김 대표는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하려고 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이며 형사적 책임 외에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수억 원을 배상하게 돼 개인파산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재발방지를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앞으로 부정한 방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 역시 손편지를 통해 해당 고객과 다른 고객들에게도 사죄했다. A씨는 “어떻게든 고객이 입은 피해와 정신적 피해까지도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타 가맹점들과 직원들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줘 뼈아픈 후회를 하고 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사죄했다.

 

지난 20일 타이어뱅크 광주 상무점 대리점주 A씨가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파손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타이어뱅크 광주 상무점 대리점주 A씨는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하는 짓을 저질렀다. 이후 고객에게 휠이 손상됐으니 교체해야 한다고 권유했고 이는 차주의 블랙박스에 의해 촬영됐다. 해당 사연은 ‘보배드림’에 올라오며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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