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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감경요인 ‘진지한 반성’ 문제”

입력 : 2020-10-22 18:59:25 수정 : 2020-10-22 18: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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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 지적
처벌 불원·소극 가담 포함 놓고
전문가 “주관적 해석 가능” 강조

올 상반기 국민적 공분을 부른 텔레그램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척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논의 중인 양형기준안의 최종 의결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단체 등은 양형기준안에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9월14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고 의견 수렴을 지난 21일 마쳤다. 양형위는 11월 공청회를 연 뒤 12월7일 전체회의를 통해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전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으로 구성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디지털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 토론회를 열고 피해자 관점에서의 양형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한 점으로 꼽힌 부분은 감경요인이다. 기존 성범죄 판결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부분이 이번 양형기준안에서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의 일반감경요인으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진지한 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소극 가담 등이 포함됐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에 관해선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감경요인으로 포함됐고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와 관련해서는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도 감경요인으로 적시됐다.

전문가들은 ‘진지한 반성’이 감경요인으로 포함된 것이 가장 문제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모든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진지한 반성이 감경요인으로 포함됐음에도 그에 대한 정의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며 “형벌을 감형하기 위해 반성으로 받아들여질 행위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극 가담을 감경요인으로 포함시킨 데에도 해석상 주관성의 문제가 뒤따른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디지털 성범죄에선 특히 처벌불원이 감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여러 차례 동의를 구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유형력의 행사로 보고 경우에 따라선 오히려 가중요소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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