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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만든 태양광 사전·사후 안전 점검 대폭 강화”

입력 : 2020-10-21 03:00:00 수정 : 2020-10-20 13: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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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 태양광 안전관리 방안 발표

앞으로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산사태 우려 등의 사전 조사가 강화되고 완공 후에도 3년간 정밀 점검이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역대 최장 장마 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가 발생하고 이 중 27건의 산지 태양광 설비에서 토사 유출(3.6㏊)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전국의 산지 태양광 1만2923개소를 3개 영역(기(旣)설치 설비, 미(未)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영역별 특성과 미비점을 고려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7359개소에 달하는 기설치 설비에 대해서는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했다.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을 설치하여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 점검 실시하고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활용해 안전관리 활동을 확대한다.

 

또한,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여 발전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키로 했다.

 

인·허가→시공→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 매뉴얼도 개발해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미복구준공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해 토사 유출, 산사태 등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하면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을 유도하기 위해 복구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준공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준공단계에서 공무원의 육안검사에 의존하고 있는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도 강화한다.

 

새로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 단계에서 입지 규제를 강화했다.

 

500㎾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에는 현재 2만㎡ 이상에만 적용하던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을 전체로 확대했다.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 중간복구 명령 시에는 전력거래 전 이행을 의무화한다.

 

산림청장 등은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산지 중간복구를 명령할 수 있고,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 시까지 사업정지 명령이 가능해진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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