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표기 생략 등 제재 회피용 꼼수 난무
협찬 및 광고비 수수 사실을 숨기는 ‘뒷광고’ 논란으로 유튜브가 진통을 겪은 가운데, 네이버 또한 블로그의 ‘뒷광고’ 제재 강화에 나선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블로거들에게 “본문 내 대가성 표기가 미흡할 경우 통합검색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업체로부터 광고·협찬을 받은 뒤 이를 시청자에게 숨긴 채 콘텐츠를 제공한 일부 유튜버에 대해 뒷광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콘텐츠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새 지침을 피하기 위해 ‘꼼수’ 또한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가 대가성 표기를 했지만 희미하거나 작게 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를 비롯해 대가성의 일부에 대한 표기를 생략하는 경우, 업체가 제공한 내용을 그대로 올리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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