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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성추행 피해자 측 “잘못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 일절 중지해야” [전문]

입력 : 2020-10-14 22:00:00 수정 : 2020-10-14 1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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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측 “향후 유언비어, 명예훼손·모욕성 발언 등 인터넷에 게시되면 법적 대응”
이근 전 대위 ‘ROKSEAL’ 유튜브 캡처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를 통해 이름을 알린 이근 해군 예비역 대위가 과거 성추행 의혹을 부정하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 피해자가 유감을 표했다.

 

피해자 측은 “향후 유언비어나 명예훼손·모욕성 발언 등이 인터넷에 게시되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위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는 하서정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인 이 전 대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일절 중지하고 더는 어떤 언급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변호사는 “이 전 대위가 확정된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현재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게 추측성 발언이나 명예훼손·모욕 등 2차 가해가 무수히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어떤 경위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는지 알지 못하고,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 측에 제보한 사실도 없다”며 “향후 유언비어나 명예훼손·모욕성 발언 등이 인터넷에 게시되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연예 콘텐츠 유튜버인 김용호 씨가 이 전 대위의 판결문을 공개하며 그가 2017년 말 클럽에서 성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확정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위는 성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위는 14일 법무법인 한중을 통해 김씨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자신이 미 국무부와 유엔 정직원을 지냈음을 입증할 반박 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씨가 이 전 대위가 미국 국무부와 유엔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을 제기하자 반박 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이근 성추행 사건 피해자 측 입장문 전문.

 

이근 관련, 성추행 대법원 확정판결 사건의 피해자 입장

 

최근 유튜브 및 언론상 논란이 되고 있는 이근과 관련된 대법원 2019도15**6 판결 사건의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홈즈 법률사무소 변호사 하서정입니다.

 

먼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끔찍할 정도로 싫은 사건이 의도치 않게 세간에 알려지고, 가해자인 이근이 상고심까지 거치며 실체적 진실로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근거 없이 부정하고,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네티즌들의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2차 가해가 무수히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인 이근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일체 중지하고, 더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나 위 사건에 관한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이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 포털 사이트, SNS 상에 게시되는 경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어떠한 경위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 관계자 측에 제보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누군가가 알게 될까 두렵고 이를 숨기고 싶은 마음에 그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어떠한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그저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가해자인 이근이 확정판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추행 및 길었던 재판 과정 중에서 받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인 이근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위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및 모욕성 발언을 하는 등의 2차 가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20. 10. 14.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변호사 하서정

 

다음은 앞서 이근 예비역 대위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이근 대위 입니다.

다시금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참 송구합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UN을 포함한 제 커리어와 학력에 있어 현재 제기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 커리어는 제가 열심히 살아온 증거이자 자부심입니다. 거짓으로 치장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으며 속여서 이익을 취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 입니다. 먼저 처벌을 받은 적 있습니다. 당시 저는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라는 이유로 기소 되었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증인 1인은 그 여성분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목격은 하지 못하였으나 여성분의 반응을 통해 미루어 짐작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CCTV 3대가 있었으며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제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합니다. 참...작게나마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들 외에도 해명해야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들이 자극적으로 편집되어 폭로라는 이름으로 저를 의심하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저의 이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배 아픈 것 같은데 저의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분노하게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잘 극복해 왔음을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이건 참 결이 다른 어려움임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이 제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 주어진 책임이라 생각하고 더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입니다. 그 분들께 부디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이미 짜여진 프레임을 바탕으로한 증거수집과 일방적 의견을 마치 그저 사실인 것처럼 아니면 말고식으로 폭로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교묘함 속에 진실은 너무나 쉽게 가려지고 다치고 고통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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